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에 따라 등기와 무주택자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소유권이 재건축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므로, 일시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로 보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격을 유지하며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