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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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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무조건 22%에

3억이 넘으면 27.5%의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억이 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미리 3억 넘게 보유하고 있으니

신고같은것 해서 27.5%를 떼어가겠다 이건가요?

3억이 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물량 전체를 매도하지 않고

3억이하로만 하면 22%의 세금을 물 수 있는것 아닌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매긴다는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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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계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매도 시점에서의 이익에 따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과세도 아직 확정이 아니기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투세에 대하여 포함이 안될 것으로 보이나 과세체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내년 이전 보유분은 과세하지않겠죠 내년에 3억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3억초과 증가분.수익분을 보겠죠 3억얘기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주식이고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 자체만으로 보유 가상화폐 가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따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나 빠르면 내년 정도에 시행될 듯한데 문제는 수익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데 시행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매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 현금화 할 경우 세액 산출을 위한 basis가 애매 모호할 수 있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인을 들고 있는 금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코인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코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금 미국 주식 직접 투자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250만원 수익 가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25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