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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산양49
포근한산양49

게임을하다패드립을먹었는데요 신고가가능할까요?

패드립을먹었습니다 물론 스샷도있고 전욕도안했습니다

정말짜증이나 할려하는데 어떤식으로해야할지도 잘모르겠고 정말짜증이나더군요 한두번이 아니라 30번넘게먹은거같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게임캐릭터를 향해 욕설을 했더라도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없이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공연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1 채팅에서 한 욕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게임상의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