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욕부산물이란 말로 통매음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시비걸고 먼저 패드립하길래 어휴 성욕부산물 새끼ㅉㅉ 이랬더니 나는 패드립이지만 너는 통매음이라면서 고소 한다고 자기 연락처 남겼으니 연락해서 사과 하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무시 했는데

생각해보니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표현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