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시비를 건 상황에서 한 패드립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한 2~3주 전쯤에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가 골을 넣고 저에게 @@: 존나 못하네 ㅋㅋㅋ
@@: 볼돌러 참교육 ㅋㅋㅋㅋ 라고 하길래 제가
느ㄱmㅏ 였나 느gㅁㅏ 였나 어쨌든 ㄴg마 는 섹s 잘하시던데 ㅋㅋㅋㅋ 라고 했더니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며 한두달 정도 걸릴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성패드립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도중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였다기보다는 더 강한 욕설 등을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