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하지않은 장기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주5일근무, 스케줄근무
근무기간 2년조금 넘는 동안 일정한 간격은 아니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인 날들이 있었고 직원이 부족하지만 사업장 운영시간을 지켜야한다는 회사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장시간 근무를 했고 과도한 업무부담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후 퇴사했는데 혹시 이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고 아닌주가 있습니다.
1일 최대근무 시간이 이게 합법적인가요?
근무기간동안 대략적인 장기근무를 한 내역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포함입니다.
10월 2일 14시간
10월 26일 12시간
12월 25일 14시간
1월 16일 14시간
1월 18일 14시간
2월1일 14시간
3월25일 14시간
6월8일 12시간
7월31일 12시간
8월3일 14시간
10월25일 13시간
10월26일 13시간
12월 6일 15시간
12월22일 13시간
5월 2일 14시간
5월 3일 14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최대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계속된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인지는 각 주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