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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기린33
러블리한기린33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거죠? 화상진단금은 따로 나눠져 있던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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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금은 심재성2도이상 진단이 나와야 보험금지급이 가능 합니다.

      표제성진단으로 지급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화상진단금의 경우 단순화상이 아닌 수포가 발생하고 피부조직이 변형이 예상되는 심재성2도화상진단 이상때 진단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치료중인 진료의사에게 현상태 진단이 심재성2도가 가능한지 문의후 가능하다면 서류첨부해 청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지급하는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화상입니다.

      심재성2도는 기준이 2주이상치료/물집잡히고 흉터까지 남아야 진단비가 나와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비 청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화상2도 이상진단에 대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하는데요.

      이때 2도를 세분화하여 표재성은 부지급하며 심재성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 진단비의 경우 2도 이상 화상의 높은 수준에서 보장이 됩니다.

      지금 치료중인 화상 치료의 경우 그 이하의 경우 화상진단비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은 상해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험사에서 지급거부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일부러 화상을 입은것이 아니라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에 해당하는

      상해거든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은 보통 1도, 표재성 2도, 심재성 2도, 3도 화상으로 분류되는데, 심재성 2도 화상부터는 추후 화상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면 흉터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올바른 응급처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화상 병원을 통한 증상별 맞춤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관을 보시면 화상진단비를 받으려면 보통 "심재성 2도화상"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진단서를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상 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지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지게 되며 미용 목적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 및 약관 확인과 의료 기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화상 진단금의 경우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일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 마다 조건이 다를 순 있음)

      간단히 말해서 겉피부 + 속피부까지 손상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조건에 해당 안되면 화상진단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에 따른 실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