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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파랑새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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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전 퇴실요구하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입니다

2023.3월~부터 [2년 300/50]으로 월세 계약한 세입자가 퇴실을 요구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계약만기전 퇴실시 현 조건과 같은 차기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 명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300을 월세로 다 차감하고, 차기임차인은 안 구해놓고 그냥 나가겠다 우기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월세계약당시 월세매물이 희귀했는지라 시세가 50이였는데 , 현재는 월세매물이 많아 평균 35~40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월세도 35~40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이라 피해가 큽니다.

*현재 세입자가 다음임차인을 못구하고 계속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저는 월세를 계속 받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월세체납시 계약만료까지 밀린 월세를 한번에 법적으로 조치하여 현재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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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계약기간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합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밀린 월세는 추후 손해배상 개념으로 소액재판청구소송으로 승소하실 수 있지만

      실무상 임차인이 무시하고 안주면 금전적인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반응을 먼저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