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상이 수수료를 커미션이 아닌, 마진거래가 가능한지
현재 법인 운영중입니다.
중국제조 공장에서 화학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화학회사에 판매하려합니다.
수입통관절차에는 관여하지않고(중국공장이 수출자, 국내회사가 수입자), 연결만 해주는 오퍼상일입니다.
이때, 커미션을 받는게 아닌, 마진을 붙혀 판매하고 싶습니다. (국내회사로 부터 대금을 받고, 제 법인이 중국공장에 지급하려합니다.) 실제로 당사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별도의 자격이나 조건(무역업의 등록이라던지, 세무회계적으로 어떤 신고라던지)이 필요한가요?
현재 법인의 경우 국내 도소매 등의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오퍼상으로서 마진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귀하의 상황은 무역 중개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이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이미 사업자등록증에 도매업 종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 또는 '무역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무서에 간단한 신고로 가능합니다. 무역업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무회계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매출과 매입의 형태로 처리됩니다. 국내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은 매출로, 중국 공장에 지급한 금액은 매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귀사의 마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 거래를 일반 과세 거래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국제 거래이므로 외화 환산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추가로, 실제 물품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거래에 관여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 공장과 국내 회사 간의 직접 계약 외에, 귀사와 각 당사자 간의 계약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