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국적 유통전문판매업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안녕하세요, 내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냉동 제과 ODM/OEM 계약으로 창업예정입니다

현재 비자는 F4 제외동포이지만 지금 영주권 심사중이라 영주권 심사후 사업자등록증 등록예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및 영주권자도 유통전문판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종요건 충종하시고, 나이도 청년이시면 창업감면가능하십니다.

    다만,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국내에 183일이상 주소를 거소를 두시거나, 주소를 두셔야 합니다.

    국내외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담도 하셔야 합니다. f-4도 상관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할 예정이시라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