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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피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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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명절상여금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있는 월급여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A: 1월, 9월 명절상여금+급여를 합친 금액 / 나머지 월별 소득세 금액 합치면 = 약 210만원

B: 총급여액의 1/12 월별로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 약 210만원

C: 명절상여금 소득세 별도, 월별급여 소득세 별도 = 약 160만원

A, B의 방법과 C의 방법은 소득세가 약 50만원 차이가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소득세 기준이 정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C의 방법으로 16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로 50만원을 토해내야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시에도 저방법으로 결정되서 토해내지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급여 상여 모두 합산하여 총급여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상황 모두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