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을 개통하러갔는데 공유오피스가 실태조사대상이 아니라서 허가를 못받았어요
처음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임대하여 회사의 본점 주소로 선택했습니다. 필경 회사의 영업형태가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는 제가 집에서 할 수 도 있습니다. 회사주소를 내 집에서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집건물유형도 아파트라서 회사주소와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김해에 있던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제 개인 주소와 회사 주소를 수십만 원을 들여 부산으로 옮겼는데, 오늘 어렵게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공유오피스가 실태조가 대상이 되지 않아 법인 통장개설을 거부되었습니다. 지금 공유오피스도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낭비하고, 몇십만 원을 들여 새 주소를 얻고,또 돈 들고 회사 주소를 바꾸고, 다시 은행에 가서 실사를 신청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겁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혹시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오늘 은행에 들고가신 사업자등록증에 등록있는 업태는 소매업이고 업종은 전자상거래업과 해외직구대행업 인데 혹시 해외직구대행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시면 실태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질수있을까요?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택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공유 오피스를 계약했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법인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해외 직구 대행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실태조사 대상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