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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솔개33
후련한솔개33

법인통장을 개통하러갔는데 공유오피스가 실태조사대상이 아니라서 허가를 못받았어요

처음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임대하여 회사의 본점 주소로 선택했습니다. 필경 회사의 영업형태가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는 제가 집에서 할 수 도 있습니다. 회사주소를 내 집에서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집건물유형도 아파트라서 회사주소와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김해에 있던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제 개인 주소와 회사 주소를 수십만 원을 들여 부산으로 옮겼는데, 오늘 어렵게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공유오피스가 실태조가 대상이 되지 않아 법인 통장개설을 거부되었습니다. 지금 공유오피스도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낭비하고, 몇십만 원을 들여 새 주소를 얻고,또 돈 들고 회사 주소를 바꾸고, 다시 은행에 가서 실사를 신청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겁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혹시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오늘 은행에 들고가신 사업자등록증에 등록있는 업태는 소매업이고 업종은 전자상거래업과 해외직구대행업 인데 혹시 해외직구대행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시면 실태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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