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리스크를 헤지할 때 무역 담당자가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수출입 계약 체결 시 환율 급등락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넣어야 할 조항은 뭐가 있는지 추천좀 해주세요. 아니면 헤지방안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계약 시 환율 급등락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려면 환율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하거나 추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차손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율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 급격한 환율변동이 있는 경우 결제액을 조정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계약사항이 아닌 부분에서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계약서에는 환율 변동에 대비해 환율 변동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기준 환율을 설정하고, 일정 범위 이상 환율이 변동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하거나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양측의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결제 통화를 분산하거나, 일부 금액은 자국 통화, 나머지는 외화로 설정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변동보험 가입, 선물선도거래 등 금융상품을 통한 헤지 방안도 함께 검토하면 환율 급등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율 리스크를 계약서 안에서 통제하려면 생각보다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율변동조항, 즉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의 환율이 큰 폭으로 달라질 경우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미리 합의해 두면,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락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무에서는 환헤지(Hedge) 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물환 계약을 통해 환율을 고정하거나,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급격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변동보험 활용이 제법 안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사례에서도 계약서에 환율 조정조항만 넣고 별다른 헤지 없이 진행했던 건들이 나중에 후회로 남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서상 조정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별도로 금융기관과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중으로 준비하는 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예상외 변동성에 대비하는 습관이 결국 무역에서는 손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느꼈습니다.
환율의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계약시에 미리 합의 내용을 삽입하여 헤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이후 특정 환율 변동폭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할 환율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수출입 대금을 받을 때 또는 지급할 때 예상 환율을 미리 확정해두는 방식으로, 실제 환율이 얼마가 되든 약정된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하면 방지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