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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남생이15
지혜로운남생이1523.12.05

법인간 흡수합병 시, 4대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인사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합병회사 A)가 '24.1.2.자로 피합병회사(B)를 인수합병할 예정이며,
모회사(A)가 자회사(B)를 100%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B회사 전 직원을 포괄고용승계하고자 합니다.

* 법인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 B회사 직원분들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재취득처리하지 않고, 4대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각 공단에 전화하여 알아본바

1) 건강보험: 모사업장지정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되, 몇몇 필요한 서류나 절차등이 있으니 신고시점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별도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2) 고용 및 산재보험: 법인이 별개이므로 B회사 직원분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 상실 처리 후, A회사 아이디로 취득신고 해야한다.

3) 국민연금: A회사가 (분리적용) 사업장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전입 및 전출이 자동으로 완료되어, B회사 직원분들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A회사 소속으로 처리된다.

이 답변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속한 회사와 달리 본사 및 지사(지점) 간 합병내용이나 건설업종에 대한 답변내용 등 조건이 상이한 상황에서의 답변들을 받은 게 아닌가 염려되어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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