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야근 수당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봉 계약 내역서를 보니 하루에 1시간씩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야근은 잘 하지 않는데, 연봉에 야근 수당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 포괄임금제로서, 실제 야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1시간 내로는 추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근 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예정되는 경우에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실제 초과근로가 발생했을 때 수당을 산정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