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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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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할려 합니다. 준비사항을 알고싶네요.

동료들과 동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법인을 내기전 동업 진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할려고 하는데요.

사업 시작전에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손익분배방식, 채무부담 처리방식 등등 꼭 합의를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들 자문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해당 동업의 특성 대표자의 정함, 기타 지분률, 동업관계의 해소, 지분의 정리 등에 대해서 상세한 협의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동업자간의 출자 계약서 , 공동사업 계약서 등을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손익분배방식 및 채무부담 방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추후 사이가 틀어진 경우 동업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도 상세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