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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질문

제가 2025년 3월말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그 후론 근로소득은 없었어요 그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반기 정기 대략 몇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3월에 퇴직하셨더라도 2024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인 2026년 3월(3.1~3.15)에 신청하거나,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 정기신청은 내년 5월입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