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 여부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양도소득세는 별도과세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인적공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