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인데, 올해 보유하신 토지를 파신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지요?

2021. 04. 22. 15:26

제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이셨던 어머니께서 올해 보유하신 토지를 파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을 하시진 않으셔서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할때 어머니를 기존처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하시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반영하시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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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을 파악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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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 여부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양도소득세는 별도과세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인적공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1. 04.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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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인적공제 대상이되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금액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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