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인데, 올해 보유하신 토지를 파신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지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이셨던 어머니께서 올해 보유하신 토지를 파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을 하시진 않으셔서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할때 어머니를 기존처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하시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반영하시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을 파악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 여부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양도소득세는 별도과세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인적공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인적공제 대상이되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금액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