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칭하는데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아이들은 범죄를 행하여도, 처벌대상에서 어렵나요? 만약에 처벌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경우는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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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규정 없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 보호적 조치로, 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조치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행위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