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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멋진까마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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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거래했을때 증여세가 얼마이상일때 발생되나요?

중고거래로 계좌로 입금받았을때 증여세는 얼마이상일때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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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중고거래는 정상적인 물품판매행위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법정기한내에 매번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판매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중고판매소득과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