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차의 추돌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정차한 차 뒤로 뒤쫓아오던 차의 추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던 경우 차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다중충돌일 경우 특히 중간차가 정차중인 경우에는 맨뒤의 차량의'과실이 100프로로 봐야 합니다

    이상황에서 주행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거리확보 의무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고의 직접 원인이 뒤차의 추돌이라면 앞차가 정차중이었어도 원칙적으로 인과관계는 뒤차 운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앞차 운전자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 급정지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한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공동 인과관계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