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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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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다들 건강하게 다시 할수 ?

종합소득세 신고 다들 건강하게 다시 할수 있게

5월이 코로나의 시련을 극복 하고 시즌이 돌아와서

아주 기쁘게 준비해서 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의 경우에는 배달 노동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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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소득이나 금액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한 사업자라면 해당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것이나

      적용이 불가능한경우 세금이 많이나올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그 내역을 5월에 소득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종류, 소득금액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