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적용 여부.
2번에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선지는 맞는 선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 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심판 결과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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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선지는 맞는 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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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 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심판 결과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