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구인 머플러를 개조하면서 소음기를 변경하여 배기구를 듀얼로 장착하였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단순히 배기구만 모형으로 추가로 장착하였을 뿐이라면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사항도 아닙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