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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신고시 자녀공제

안녕하세요. 맞벌이부부 세금 여쭤봅니다. 미성년자녀공제 궁금합니다.

사업주인 남편의 소득은 2억내 / 근로자인 와이프는 연봉 4100만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귀속해야 세금을 더 감면받기 유리할것같은데

자녀에 관련된 교육비나 의료비 기타 지출비용을 모두 와이프카드로 하고있거든요.

(학교에서 나가는 과금, 학원비, 병원비 등... 연간1000만원 내외)

질문1,

기본공제는 제 앞으로, 세액공제는 와이프가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업주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혜택은 아예없나요?(본인이나 자녀...)

질문3,

아이가 쓰는 체크카드도 정보제공동의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일관되게 받으셔야 합니다.

      2.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못받더라도 남편분께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