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태어나면 1월 1일이 생일이라고 해줘도 되나요?

단 몇시간 차이로 이렇게 출생년도가 빨라지면 좀 불리한 점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을 것 같아서요. 궁금한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럴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엔 서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생일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출생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보면 하루차이로 다소 불편한점도 있겠지만, 요즘은 만나이로 따지니까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같은 년도 생, 즉 한국나이로 같은나이로 하기 때문에, 연도초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체격이 작은 상태에서 다녀야하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 할수는 있습니다

  • 현재 형식이나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죠

    또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말하는 사람도 꽤 많아졌다고 봅니다

    한편

    말씀하신 경우처럼

    어쩔수없이 구분해야하는 해를 기준으로하는 각종 문제는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기준조차 없다면 더 혼란이 올수도 있겠죠

    여담이지만

    어릴때는 나이가 많아보이는게 유리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린게 더 유리할때가 많죠

    다소의 유불리와 견해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처지에서 잘 대처하고 적응하고 적적히 이용하는게 좋겠죠

  • 제 아들이 12월30일 생이라 출생신고는 1월1일로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 가는데 1살이라도 적은 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만에 한살이 많아져서 나중에 퇴직을 1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생일을 1월1일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생 신고는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출생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래는 되지 않지만 가끔은 부모가 원하면 의사가 출생시간을 늦춰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1월달로 올리는것이 유리할 수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