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