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여자화장실 출입 및 사용에 관해서
대학 건물 화장실이 리모델링을해 오래 사용하지 않아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출입을 했습니다.
소변기가 없었지만 볼일이 큰거라 순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좀 떨어져 있던것도 영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칸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 여자분들께서 들어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여기가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급히 나와서 남자화장실로 가 볼일을 마저 보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면서 마주친 사람은 없지만, 혹시 CCTV를 통해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좀 간단하지 않게 경찰조사를 받아야될까요? 큰 볼일이라 안에 있던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또 만약 경찰한테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1달 지나면 걱정 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