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옷에 무언가 묻어있길래 닦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길래 확인해보니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헷갈려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헷갈려서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보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하여 출입한 것이고 실제로 옷을 닦다가 나온 것이라면 성적 목적의 출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