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옷에 무언가 묻어있길래 닦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길래 확인해보니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헷갈려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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