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경제정책

레알보기좋은순댓국
레알보기좋은순댓국

고객동의없이 데이터 사용을 한다면 합법적인가요??

부모님은 인터넷을 전혀 사용을 못하십니다 원래 2g폰을 사용하셨는데 이동통신에서 2g 기지국을 없앤다고 하여 4g휴대폰으로 바꾸셨습니다 최근 4년동안 데이터 사용요금이 2만원을 넘기지 않으셨는데 최근 2달 사이에 32만원이란 데이터 요금이 부과됐는데 이게 밎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객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합법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누가 2달 사이에 고객 모르게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32만원이 넘는 요금이 부모님의 본인 동의하에 요금제가 바뀌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강제로 바뀐것이라면 해당 통신사 및 소비자보호원에 항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32만원이 나온 이유가 어떤 요금제 때문인지, 요금제 변경 및 통신비 정정 등이 가능하신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데이터 사용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제를 바꾸며 4g폰이니 요금제가 높은 요금제가 등록이 되었거나, 부가서비스가 얹혀진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