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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투명한남작
살짝투명한남작

상실사유 정정이 늦어 기다리는중입니다ㅠㅠ

제가 2월에 퇴사를 햇는데 사실 계약만료기간이기도하고 당시 학업을 생각중이어서 학업으로 인한퇴사라고 사직원에 적어냈어요 근데 나중에알고보니 학업은 개인적인이유고 어찌됐는 계약만료가 되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직확인서 받으려고 사업장에 연락해보니 아직도 안했더라구요 원래 이직확인서를 제가 요청해야 그쪽에서 퇴사처리를 하는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요청을 했는데 이제와서 이직확인서를 내면서 바로 자진퇴사분류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전 뭐라도 얘기해볼려고 요청드린건데,, 그래서 제가 수정부탁드린다 했는데 이미 해버려서 수정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정이 안된다그러는거에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에 수정요청을 했어요 근로계약서 증거 등등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사업장에 수정요청한상태인데

1차로 10일이 지나고 수정을 안해줘서 2차로 요청한상태라네요

제가 여기서 뭐 할수잇는건없는거죠 다른게아니라 돈도부족해져가고 어짜피 3차로 넘어가면 증거충분할시 강제로 수정할수잇다던데 왜 늦게해주는걸까요 과태료 때문에요??

궁금한게 많지만

1. 처음 제가 수정요청을 드렷을때 수정했으면 그쪽에서 과태료가 안나오는지 (나오나 안나오나 제 상관은아니지만,,)

2. 학업으로 인한퇴사엿지만 어쨋든 계약만료가 됏으니 그만두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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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정정신고가 결정된 때에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정정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니 시일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