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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참고래170
쿨한참고래17021.11.07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건물 지분으로 2주택이 된 후 문의 드립니다.

투기지역 아파트 1채(A주택)보유한 상태에서 토지,건물(주택, 조정지역) 지분(1/6, B주택, 증여시기 21년3월)을 증여받았습니다.

질문1) B주택을 증여받은 제가 지분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지 않기 때문에 차후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해서 B주택의 지분이 주택수 포함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A주택 매도시 비과세혜택(조건 충족됐다고 가정) 및 새주택 매입시 취득세 관련 B주택 불포함되어 1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된다면, 증여의 경우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일시적 2주택이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기존 A주택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B주택으로 2주택이 되어 상환해야된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증여받은 지분 중 주택부분만 다른 가족에게 다시 증여하고자합니다.(주택부분만 했을시 증여세가 비과세 한도 내로 주택만 증여계획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으로 1주택으로 2년 경과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주택을 다른가족에게 다시 증여한 시점부터 2년을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A주택 매입시점(18년5월) 2년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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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2021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로이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이 2년을 기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과세 판단 및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제외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비과세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