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공동명의 주택수 포함되어 비과세혜택 못받는지요
비조정지역 청약아파트 2년 이상 보유후 비과세혜택으로 매매하려고하는데. 생각치못하게 23년2월에 어머니소천으로 부모님 실거주 아파트를 아버지와 반반 공동명의로 상속받게되었어요.실거주 및 관리모두 아버지가 하시고계시고 저는 권한이없구요.그래서 당연히 1가구1주택이니 비과세혜택을 생각했는데 상속공동명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될수있다는 얘기를 들은후로 잠을 못자고있어요ㅜ공동주택은 수도권이며 5억미만 아파트입니다.아버지가 현재도 실거주 중이신데 상속 공동명의인 이 아파트가 정말 주택수에 포함되어 청약아파트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못받는것일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당시, 별도세대인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