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억 미만 10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지분 변경을 하면 주택수 합산배제 혜택이 없어지나요?
10년 장기임대 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있는데요. 등록당시 6억미만이었고요. 이제 곧 공시지가 6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자녀 명의로 지분을 나눠주려고 하셨는데 장기임대주택 기간 중 지분변경을 하면 주택수 합산배제와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고 해서 증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상속으로 인한 지분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택수 합산배제 혜택"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