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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