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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살모사135
시크한살모사13523.08.24

근로승계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시 근로기간문의

안녕하세요

2010년에 입사한 회사가 업무종료에 따른 사유로 근무자 고용승계되어 22년11월 새회사에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근무지 연차 급여 퇴직여금등 모두 승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이사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지금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22년11월부터로 작성해 주시고 전적확인서를 주셨으나 은행에서는 1년미만 재직으로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측에서는 회사에서 고용승계 되었으므로 재직증명서 일자를 종전회사 최초입사일 2010년 10월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와야 가능하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승계되었지만 종전 회사가 다르기때문에 작성해줄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고용승계되었는데 현회사에서 재직증명서 근로일자를 종전회사입사일 부터인 2010년부터 작성해 줄 수 없는건가요?

모든 연차 급여 퇴직연금까지 승계되었는데 왜 근로기간을 작성해 주지 않으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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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은 고용승계된 이후 기간부터 기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거 회사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과거 근무한 회사의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 회사의 재직증명서, 고용승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측을 설득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종료에 따른 사유로 고용승계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사업양도라면 종전회사 입사일로 보는 게 맞지만 위탁업체 변경과 같은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조건은 '인정'해주는 것일 뿐이고 입사일 자체는 현재 회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양도 전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