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제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폐지 되었다고 아는 국민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1996년 2010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 차례나 합헌 결정한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 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남겨 둔 이유는 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가 어찌되었던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혈폐지국가 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국제엠네스티 집계를 보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142개국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