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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낙타178

고마운낙타178

이런경우 세제혜택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 창업중소기업 혜택 대상자가 주택에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근린생활 시설에 추가로 사업자 등록하여 전자상거래로 매출이 발생하는경우 두 사업의 매출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제감면 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 추가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모두 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