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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05

교통사고 발생시 사설 렉카차량 견인?

사고가 나면 구급차보다 렉카차가

빨리오는데요 보통 차를 막 견인해가려고

하잖아요 동의없이 견인해가는 것도

나중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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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견인차를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그러나 사고 장소나 사고 내용에 따라 현장 상황이 어수선한 경우 사설 업체에서 교통 흐름이나 안전을 위해 견인에 대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설 견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설 업체의 경우 구난동의서를 꼭 작성하고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난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보내시면 됩니다.

    사설 견인 업체가 와서 말을 할때에는 보험회사 견인차가 올거라고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의없이 견인해가는 것도 나중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 견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견인을 위해 견인차에 설치만 해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의 현장출동 견인서비스를 활용하시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견인차량이 본인이 편한 공업사로 견인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인 동의서 싸인 하시면 지불해 합니다.

    사설 견인차라 하더라도 임의 견인하지 않고 동의서 싸인 받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동의서 싸인 하지 않고 임의로 견인하면 비용 지불에 의무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