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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슴벌레10
날렵한사슴벌레1022.09.08
전세사는데 지금 내년 4월까지가 계약일 근데 아파트 입주는 8월 어찌해야되나요 전세대출도 있고 최선의 방법은?

전세사는데 지금 내년 4월까지가 계약일 근데 아파트 입주는 8월 어찌해야되나요 전세대출도 있고 최선의 방법은?

돈을 최대한 아낄수있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잔여일과 입주일 차이가 생길경우 딱 만족스런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 주거하는 집에 4개월만 추가 연장을 하기 쉽지 않을듯 합니다. 대출이 있으시면 대출연장 역시도 다시 하셔야 하는 점과 임대인 측에서도 위와같은 계약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4개월이면 기간차이도 심하기에 일시적으로 짐을 맡기고 외부 시설등에서 생활하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예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임대인과 잘 협의 해보는 방법이 최선일 듯 합니다.

    상황설명하고 내년 8월까지 4개월 연장 요청 해보세요. 그리고 협의가 되었다면 전세대출 연장도 하셔야 합니다.

    연장은 기존 계약 종료 1개월 전 부터 가능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되어 질문자님의 마음도 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을 주인이 양해 해주는 조건으로 월세로 전향하는것이 제일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만, 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이 역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출은 연장하려면 최소 1년이상 연장 계약이 필요해서 연장을 하고 나갈때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나갈때 세입자를 못구하면 이 역시 낭패입니다.


    사실 4개월 연장이 방법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양해를 최대한 구해보는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아낀다 생각보다 돈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어떻게든 4개월이라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조건을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단기 재계약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른 집에 잠깐 전월세로 살다가 8월에 입주하시면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집주인한테 8월에 입주한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재계약을 맺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하세요.

    이후 8월에 퇴거전 2개월전까지 해지를 요구하셔서 보증금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