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대출 위해서 언제 월세 가는게 좋을까요?
공공분양 입주일이 26년 내년 2월 말 부터~ 4월 중순까지로 정해졌고 저는 3월 중순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부모님집에 잠깐 살고 있어서 대출 받으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해서 월세를 잠깐 살아야 할 거 같은데 월세를 아파트 대출협약 은행 정해지고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최대한 월세 아끼기 위해 내년 1월에 구할까 고민인데 더 빨리 들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협약은행에 미리 전입싯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통상 대출 신청 시 자격사항으로 무주택세대주라는 기준이 있을 경우는 대출 신청 시점일 것이고, 또한 대출 실행일 기준일 경우는 잔금날짜에 전입신고를 하면 될 것이므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분양 입주일이 26년 내년 2월 말 부터~ 4월 중순까지로 정해졌고 저는 3월 중순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부모님집에 잠깐 살고 있어서 대출 받으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해서 월세를 잠깐 살아야 할 거 같은데 월세를 아파트 대출협약 은행 정해지고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최대한 월세 아끼기 위해 내년 1월에 구할까 고민인데 더 빨리 들어가야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대출여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여건이 다양한 만큼 사전에 문의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3월 중순 입주 예정이라면 1월부터 월세로 거주하며 세대주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월세로 들어가면 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월세 비용 절약보다는 대출 절차 원활화를 위해 일찍 입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따라서 1월부터 월세로 들어가 세대주 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시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짜가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대출 은행 확정 전에는 세대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출 심사(실행) 1~2개월 전까지 세대주로 전입 완료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중순경에 월세 전입이 가장 합리적인 시점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대출은 원활하게 받으시려면 3월 입주 전 최소 1-2개월전에는 세대주로 되어 주민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협약 이후 월세 입주도 가능하실거라 보여지지만 늦지 않게 세대주 상태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