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

결근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지인이 집안에 일이생겨서 5일정도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5일사이에 대체인원을 구하고 난뒤에 출근을 하지마라는 통보를 받았다네요. 무단으로 결근한건 아니고 사장님과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그 이유는 만약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주와 이미 합의해서 5일간 출근하지 않은사항) 질문자님의 지인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이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기에 현재 사업주(회사사장)과 이야기를 해서 합의 후에 5일간 출근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이것만 가지고 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고 절차를 제대로 통하지 않고 해고가 진행된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하는데(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이것도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에는 전혀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가 없었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에는 상기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해고 예고 및 서면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