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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청초한스컹크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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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대출 갚을 목적으로 1200만원정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매달 이자를 주실 계획이고 한 번에 1200만원 송금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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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 및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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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

    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자녀는 이자를 지급받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증여하는 것이고 단순 대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를 수취하셔야 증여가 아닌 대여임이 증명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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