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한 질의
인사규정에 수습평가 조항을 근거로 수습 직원 2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일 때 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 근로자 1의 경우 55점으로 임용 불가로, 근로자 2의 경우 71점으로 임용 보류로 평가 되었습니다.
위의 평가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1과 2 모두 근로계약 종료로 의결되어 해당 사실을 근로자 2인에게 통보하였으나, 2명의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 2명의 근로자를 복직 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직을 위한 절차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근로자 2명은 복직 시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지?
2. 근로자 2명을 복직 시키기 위해 사용자는 별도의 평가와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노동 위원회의 판정서를 근거로 별도의 절차 없이 복직이 가능한 것인지?
3.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통보서에 복직 예정일을 30일 이후로 복직일을 기재해도 되는지?
4. 근로자 2명의 복직으로 평가자와 근로자 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무처를 이동할 수 있는지?
이상 4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2.평가나 인사위원회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판정서 수령일에 복직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전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동의가 있다면 부서이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