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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부전나비227
위용있는부전나비227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불가능인가요 ?

제가 익명방에서 상대방에게 요즘 팬티 입고 있는게 편하다 팬티도 벗을까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상대방은 제 인스타도 아는데 인스타에서는 그런 말을 안하고 꺼져라는 말밖에 안했습니다.상대방이 어제 사이버 수사대에 제보했다는 문자도 보여줬고요. 그럼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

이러한 상태에서 영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는 받을수 없나요?청소년이고 이런일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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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저 정도 행위로 영장 발부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녀이라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추후 조사를 받는다면 반성하고, 선처를 탄원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지, 즉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이 오게 되고 바로 구속영장 등이 발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초범, 반성 , 기타 양형 자료로 인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등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보호관찰, 사회봉사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온 경우, 담당검사는 실형구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바, 사실상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