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물피도주 피해자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집앞에 주차된 저희집 차량2대를 음주운전 차량이 박고 도주했는데 다행이 목격자가 있어
사고 후 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여부 확인 후 경찰에 넘겨진 사건 입니다.
이런경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한대는 130만원 견적
또 한대는 900만원 견적
문제는 900만원 나온 차량가액이 낮다보니 전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돈을 더들여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지 이런 피해를 어찌 보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적피해는 없어 다행이지만 상대가 음주운전이 확인되었다면
형사처벌되지만 뺑소니가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이라 운전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물사고라도 형사합의가 가능하구요.
차량수리 견적 및 격락가액(차량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액)과 신차를 구입한다면 신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하여 상대 운전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보다 높게 나온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차량 가액이 되게 됩니다.
보험사 기준은 동종 차량, 연식의 중고차 시세 값을 한도로 받을 수 있고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