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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지
멋진지23.06.11

게임 계정회수 경찰서 접수 질문 합니다

제가 10개월전 아x매x아 라는곳에서 피x4 게임계정을

1대본주한테 구입했습니다.

현재. 2차비밀번호관련해서 로그인을못하는상황이구요

구매당시가격은15만원정도입니다.

1대본주는 현재 연락두절에 번호까지변경한상태구요

구매한지10개월지났는데 경찰서에 구입당시 대화내용등 자료들고가면 신고접수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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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본주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대본주가 계약당시부터 계정회수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 신고접수당시 자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은 민사문제라고 신고접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