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소송 본인이아닌 법인으로 변경되어 있을때

저는동생들과 오빠에게 유류분소송을 했습니다

저희는딸이셋이고 오빠1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땅을 오빠에게 증여하였고 소송을해서 금액을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빠의 명이는 없고 법인으로 되어 잇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버지가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이 이미 법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오빠 개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보다 가액 반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판결을 통해 금액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오빠 명의의 개인 재산이 없어 집행이 어렵다면, 오빠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이전이 유류분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법인 명의의 재산을 오빠 명의로 돌려놓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 경위나 지분 구조, 재산 이전 시점 등에 따라 구체적인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법인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진단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