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면 그 대표가 그 법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돌아가셔서 그 채무가 상속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남편분이 대표이사, 대표자라고 하여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여 해당 법인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분의 법인과 관련한 개인 채무라면 상속이 배우자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로 일단 시간을 벌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