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실제 퇴사 의사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 상실사유 정정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무하던 직장에서 급여 지급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나 지급 일정에 관한 별도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시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업주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이후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퇴사 의사로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이후 약사님을 통해 사업주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고,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사업주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퇴사 의사가 없으며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답변이나 퇴사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실사유가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진퇴사 의사가 없었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오히려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문자 및 대화 기록이 있다면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나요?

2. 사업주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사업주가 상실사유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 등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4. 이틀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자진퇴사로 판단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문자 및 대화 기록이 수급자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퇴사 의사가 없었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 상실사유 정정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외 추가질문으로

+) 현재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된 상태인데,

10월에 실제 근무한 이틀치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연락을 피하고 답변하지 않는 상황인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직원도 퇴직금 문제로 사업주에게 연락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에 대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해고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상실사유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타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1번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5. 2일치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